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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 메인

전라북도지회

지회규약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 규약


설립 년 월 일 : 1984년 6월 20일

소    재   지 : 전  라  북  도

제       정 : 1984년 06월 20일

제 1차 개정 : 1992년 10월 17일

제 2차 개정 : 1993년 03월 27일

제 3차 개정 : 1994년 04월 02일

제 4차 개정 : 1997년 11월 22일

제 5차 개정 : 2002년 03월 30일

제 6차 개정 : 2012년 04월 06일

                                        제 7차 개정 : 2013년 04월 05일

제 8차 개정 : 2018년 03월 23일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 (이하 지회라 함)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및 구성) 본 지회는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이하 본회라 함)의 정관에 의거하여 전북지방의 건축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건축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구성원은 대한건축학회의 회원으로서 전라북도 일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으로 조직한다.

 제 3조 (사업종목) 본 지회는 규약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축에 관한 조사 및 연구지도.

   2. 건축에 관한 도서, 잡지, 기타 인쇄물의 간행.

   3. 건축에 관한 강습회, 강연회, 전람회 등의 개최.

   4. 건축에 관한 계획, 구조 안전 진단, 감정, 감독 및 기술검토 등에 대하여 국가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로부터 의뢰된 협조사항.

   5. 기타 지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 4조 (회원의 종류) 본 지회 회원은 다음 각 호로 분류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명예회원

   4. 특별회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정관에 따른다.

 제 6조 (회원의 의무) 본 지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본 지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회원이 지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될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원자격을 정지,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2. 회원은 회비의 납부의무를 갖는다.

   3. 회비는 매 회계연도 내에 당해 연도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4. 이미 납부된 회비는 회원의 탈퇴나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반환 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 직원 및 부서

 

 제 7조 (임원의 정원) 본 지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1인

   2. 지회 부회장 약간 명 (수석부회장: 학계 , 부회장 약간 명: 업계)

   3. 총무이사 1인

   4. 이사 15인 이내

   5. 감사 2인

   6. 참여이사 약간 명

 제 8조 (임원의 직무)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갖는다.

   1.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지회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그 대행자를 선임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4. 감사는 회계 사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5. 총무이사는 지회장을 보좌하여 회무와 그 회계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제 9조 (임원의 선임) 각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된다.

   1.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수석 부회장은 차기 회장을 역임한다. 

   2. 참여이사는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서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3. 이사는 각 대학의 학부장 또는 학과장으로 하고, 산업체 이사는 단체에서 회원을 추천한다.

   4. 부회장 및 총무이사는 지회장이 임명한다.

   5. 기술분과위원회 위원은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전북건축가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전북여성건축가회,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한국기술사회 전북지회 지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 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 내에 임원이 결원되었을 경우에는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지회장은 중임하지 아니한다. 단, 회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 11조(유급직원) 본 지회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유급직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회장이 임명한다.


 제 12조(부서 설치) 본 지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부를 두며, 이부서의 구성, 조직 및 운영은 「연구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회의


 제 13조 (회의 종류) 회의 종류는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총회

   2. 이사회


 제 14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총회의 성립은 정회원 제적수의 3분지 1이상 출석으로 한다.

 

 제 15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지회장이 소집한다. 그리고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7일 이전에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지회장이 각 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씩 3월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평의원회의 소집 의결에 의하거나 정회원 재적수의 5분지 1이상의 연서에 의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혹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규약의 개폐

   5.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8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소집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하고,  회의 성립은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제 1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의결은 출석인원의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규약과 제도의 개폐에 관한 사항의 발의

   2. 사업계획의 결정과 변경에 관한 건

   3. 회원의 자격정지, 징계, 제명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5. 포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 20조(자산의 구성) 본 지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회원이 납부한 입회금 및 연회비

   2. 찬조금과 찬조물건

   3. 자산에서 생긴 수입

   4. 기타의 수입


 제 21조 (기본자산) 본 지회는 기본자산을 둘 수 있으며, 기본 자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기본 자산금의 조성을 위해 매 회계연도 결산 이월금의 2할 이상을 편입 정립할 수 있다.

   1. 기본자산으로 지정된 찬조금 및 찬조물건

   2. 총회 의결에 의해 기본자산으로 편입된 자산


 제 22조 (통상자산 및 경비) 본 지회에서는 기본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통상자산이라 한다. 지회의 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통상자산에서 지출한다.


 제 22조 (통상자산 및 경비) 본 지회에서는 기본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통상자산이라 한다. 지회의 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통상자산에서 지출한다.


 제 23조 (회계 연도) 본 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보칙


 제 24조 본 지회규약의 개폐 및 지회의 해산과 자산의 처분은 본회의 정관에 준한다.

 

 제 25조 본 지회규약의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재개정한다.

 

 제 26조 본 지회는 본회 정관 제 6장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 27조 본 지회규약은 서기 1984년 6월 20일부터 발효한다.



 부칙 (1993년 3월 27일)

 1. 본 규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년 4월 2일)

 1. 본 규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년 4월 6일)

 1. 본 규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년 4월 5일)

 1. 본 규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 구 부 운 영 규 정


제       정 : 1993년 04월 01일

제 1차 개정 : 1994년 04월 02일

제 2차 개정 : 1995년 04월 08일

제 3차 개정 : 2018년 00월 00일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 (이하 지회라 한다.)의 연구부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회규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사업내용) 지회 연구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술 및 기술의 연구, 조사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 및 발표에 관한 사항

   3. 건축기술에 관한 기준제정 및 표준시방서 등의 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에 관련된 사항

 제 3조 (상설위원회)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부 산하에 상설 위원회를 두며, 해당위원회의 소관 사업을 분장한다. 상설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건축교육 및 홍보위원회

   2. 건축계획 및 설계위원회

   3. 건축구조위원회

   4. 건축시공 및 재료위원회

   5. 건축환경 및 설비위원회

   6. 도시 및 지역개발위원회

 제4조 (연구부 임원, 연구위원, 상설위원의 선임과 임기) 연구부의 임원은 연구부장과 상설위원장 그리고 연구부 간사로 한다. 연구부 임원과 연구위원 그리고 상설위원의 선임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장은 지회장이 겸임하며, 상설위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걸쳐 지회장이 위촉한다. 연구위원은 각 위원장이 추천하여 지회장이 위촉한다.

   2. 연구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때는 동일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지회회원의 가입 신청에 의해 1개 위원회에 한하여 지회장이 위촉한다.

   4. 건축교육 및 홍보위원회의 구성은 나머지 4개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연구부장이 겸한다.

   5. 연구부 간사는 연구부장이 임명한다.


 제 5조  (임원회의) 연구부장은 부서의 운영상 필요시에 임원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회의 구성은 연구부 임원으로 한다.

 제 6조 (연구보조비) 지회의 명의로 연구 결과보고서가 작성, 제출되는 경우 본 규정에 의해 연구부장은 소관 사업에 따라 연구수행을 분장하여 성실히 수행하게 하고, 총 용역비 중 일정액을 다음과 같은 비율로 지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총 용역비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용역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총 용역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위 1항에 의한 25만원과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 시상 규정


제 1 장 상의 부문과 수상자격


 제1조 (상의 종류 등) 1. 상의 부문은 다음과 같다.

(1) 대한건축학회대상 (이하 대상)

(2) 대한건축학회상 (이하 학회상)

 1) 공로상

 2) 학술상

 3) 기술상

 4) 작품상

 5) 교육상

 6) 논문상

2. 전항의 각 부문의 수상자는 약간 명으로 하며 수상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수상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2조 (수상자격) 수상의 자격자는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한 자로 한다.

1. 대상 수상자격

  본회 정관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건축에 관한 학술․기술․예술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가입한지 25년 이상인 자

2. 지회상 수상자격

(1) 공로상

다년간 본 지회 발전 또는 건축계에 기여한 공적이 특히 탁월한 자

(2) 학술상

건축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저작 또는 발표를 하여 탁월한 공적을 이룩한 자

(3) 기술상

건축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거나 새로운 고안으로 건축기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4) 작품상

건축설계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작풍을 진작하고 탁월한 작품으로 그 공적이 현저한 자

(5) 교육상

건축교육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6) 논문상

논문상은 추천접수 마감이전 1년 동안의 대한건축학회논문집에 수록된 논문 중 논문집편집위원회에서 우수논문 저자로 추천된 자


제3장 수상후보자의 추천 

1. 수상 후보자는 본 지회의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다.

2. 추천위원회은 본 지회의 분과위원회 이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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